농협의 준 조합원이란?농사를 짓지 않는 일반 국민도 농협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놓은 제도입니다.조합원과 다른점 및 혜택조합원?!농협법 제 19조 등의 조항에 따라 농협이 관할하는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협인, 영농조합법인, 농협회사 법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. 여기에서 말하는 농업인은 1000㎡(302평)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,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. 혜택?!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준 조합원은 농협의 비과세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금리 1.6%짜리 이자소득세 비과세 정기 예탁금 상품에 3천만원을 1년동안 맡기면 실제 이자 소득은 47만 6534원에 달합니다...